[ ] 신세계리조트분양권 미환급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설은경
- 조회수 : 41회
- 작성일 : 12-11-20 12:13:18
본문
저는 남자친구 대신 글을 올려봅니다
남자친구가 10년전에 신세계리조트 분양권을 300만원정도 되는
금액으로 10년후 환급 조건으로 분양을 받고 리조트에 한번정도 가봤지만
형편없는 시설에 사람들 한명도 없어서 무섭고해서 다른곳에 숙박을 할정도로
황당한 일을 겪고 나서 10년을 기다리며 환급만 생각하고 있다가 올 9월 24일이
만기일이라서 기다리다가 10월에 신세계리조트 회사로 환급금 때문에 연락을 했다고 했더니
안내하는 여자분이 연락처 남겨놓으면 담당자에게 연락해서 답변을 준다고 하구선
담당자는 연락도 없고 기다리다 또 연락하면 담당자 외근중이라하고 계속 반복적으로 피하더니
다른 담당자 바꿔달라고 하니 한달이 넘어서야 통화가 되서리 하는얘기가 지금사업자가 바뀌는상황이라 인수문제로 인해 시간이 걸리다더니 ~ 계속 언제까지 기다려야하냐고 물으니 자기들도 모르겠다고하면서 그냥 기다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이가 없어 말다툼이 되었는데 나중엔 직원이 맘대로하라고 배째라는식입니다~
너무 어의가 없고 황당해서 인터넷을 검색해보니 피해자가 많더라구여~ 이런상황은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저희는 지금 형편이 어려워 결혼도 못하구 방을 옮겨야해서 그분양권 환급 받으면 이사라도 하려고 한건데 지금 넘 막막하기만 합니다~ㅜㅜ
좋은 해결책이 없을까요?
- 이전글한진택배의 거짓말 12.11.20
- 다음글대전 탄방동 F.M.하비 고발하려 합니다!!(rc헬기 벨트2 구입하시마세요) 12.11.20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방문판매로 구입한 경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의거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해당업체에 내용증명발송 하셔서 이의제기 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청약철회시점이 지난 상태에서의 계약해지는 중도해지에 해당하므로 일정한 위약금이 부과가 되리라 사료됩니다. 계약당시의 계약서를 근거로 해당업체와 해지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 부당계약과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또한 2개월 이상의 계속거래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