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화장실 세면대부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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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은실
- 조회수 : 38회
- 작성일 : 12-11-13 19:4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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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황당해서 가게로전화를했고 아저씨와 핸드폰으로통화를 했지만 아저씨는 자기가 바쁘다며내일통화하자며 성의없이대했고 내일전화를꼭부탁드린다고 말씀드렸더니 알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전화연락이 안됐고 통화가 됐을때 빨리해달라고재촉을 하자 토요일 11월3일날 자기가 직접보구 결정을 하셔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ㅎ하지만 토요일도연락이 안됐고 저는 직접봐야된다는 말에 세면대를 치우지도못하고있었습니다 그런데 일요일까지도 연락도안됐고 일요일저녁 우리 아들이 세면대에다치는 사고가발생을 하여 입원하여 수술을받는 일이벌어졌습니다 전 너무화가났고 전화통화가이루어졌을땐 왜이렇게 연락도안됐냐며따져 물었으니 자기가 바빠서그런걸 어쩌냐며 오히려화를내며소리를지르더군요 다른데 에서 하라며 전화를 일방적으로 끈었습니다 너무어이가없었고 그뒤로도 전화를 안받으시더군요 그러고 나서 11월8일 미안하다며자기가 토요일날 꼭해드리겠다며 전화가 왔습니다.저는 전화를받을수있는 상황이 아니니 내일다시 통화 하고 약속을잡자ㅇ알햇고 알겠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그뒤로도 전화통화가안됐고 너무화가나서 오늘 아저씨에게 이번주 금요일까지 안해주시면 신고 하겠다고 문자를보냈고 전화가오더군요 신고할테면 하라고 참나....
정말어이가 없습니다. 해준다고했다가 못해준다고했다가 연락도자기맘대로구 정말 화가납니다
첨엔 그냥세면대만 달아달라고 했었지만 너무분하고억울 해서 못참겠습니다
수술까지 받은 우리아들은 어쩔겁니까?
첨부터 그렇게 부실하게 공사를하시면안됐 었습니다
구멍난벽에 화장지를채워넣고 그워에세면대를 달아 실리콘으로 가려놓으면...그게 공사입니까?
원래뚫려있던 것도아니고 자기실수로뚫어놓쿠서 안보인다고 그런식으로공사하시면안돼는거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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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화장실 세면대의 부실공사로 다치시는 사고까지 발생하여 정말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업체와 계약체결 시 작성된 계약서에 기재된 하자담보기간 이내라면 피신청인에게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시공 상 하자(균열, 누수, 파손 등) 시 하자보수 책임기간 이내(1년)에는 무상수리한다 정하고있으며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하자보수이행을 요구하는 것이 필요하리라 사료됩니다. 쌀쌀한 날씨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