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오픈마켓의 사기 상술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정태선
- 조회수 : 35회
- 작성일 : 12-11-13 18:26:42
본문
그 정도는 이해하는데
11번가는 수수료요율 바뀌었다고 말하지 않고 가입할 때 약정에 요율이 언제든지 변경 가능하다고하고 공지도 없고 판매된거 보니 황당하게 변경되었고 고객에게 즉시할인해주고 (동의도없이) 수수료 더 저렴하게 해주는데 계산해보면 내가 훨씬 손해입니다. 33000원짜리 팔아서 5000원 벌려고했다가 11번가가 다 강탈해가서 700원 남고 포장비 세금 다 때면 적자입니다.
오픈마켓들의 부당한 노예계약은 공정거래위원회에 갈 사안일거 같습니다.
- 이전글유플러스 사기행각 이대로 좋은가? [대서특필] 12.11.13
- 다음글아래글 수정한겁니다 (부당 비용 청구에대해) 12.11.13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