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sk브로드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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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미정
- 조회수 : 46회
- 작성일 : 12-11-02 19:4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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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장이유는 sk브로드밴의 실축이였으며 수리가 힘드니 혜약요청이 들어왔습니다.
as신청하는데 1달 고쳐준다고 왔다갔다한게 1달 2달만에 혜약요청
사용하시지 못한 부분의 요금을 내라하여 여러번 실갱이중
면제해주겠다며 일단 해약부터 해달라해서 해약해 줬습니다만
sk브로드밴드측은 처음 사용인 안된 1달은 해약해준다고 말하지 않았으니 요금을 내라고 합니다.
저는 인터넷이 안된이유가 sk사의 잘못인데 sk측은 "7월"이라는 단어를 말하지 않았으므로
'7월요금을 납부하라 강요하고 있습니다' 녹취를 애매하고 급하게하여
일단 혜약부터 받아놓고, 혜약하고 나서는 요금을 가요하고 있습니다.
분명 인터넷이 안되어 pc방사용, 수리를위한 시간적 소유 책임지라하니
요금을 면제해준다고 했는데 8,9월 전부 면제해주겠습니다. 라고 요금 내실꺼 없으십니다
해놓고 7월요금이 남아있으니 내라고 합니다
7월 11일부터 인터넷이 안된건 sk사에서 확인한바였음에도 불구
11까지가 아닌 7월 전부 요금을 납부하라 가요하고 있습니다.
이거 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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