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HP 서비스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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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배석기
- 조회수 : 38회
- 작성일 : 12-11-01 13: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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덮게을 연결하는 힌지파손과 서비스 스테인션,복합기에 있는 액정 화면이 안나오더군요 그래서
팩스 보낼때 액정화면으로 팩스번호를 확인하고 설정등도 확인 해야하는데, 액정화면이
안나오니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다른 기능들은 정상이고요..( 서비스 스텐이션은 다른곳에서 수리받고, 액정은 프린트하는데는 문제없어서(단지 팩스만 문제됨)그냥사용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AS센터 찾아가서 수리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는 말이 서비스센터에서는 모든 복합기부품은 무조건 부품이 없다고 복합기를 새로 구매해야 한다더군요 그래서 본사 서비스센터(1588-3003 전화 담당자:주정남)에서도 모델이 단종되어 부품이 없다고해서 논쟁을 했읍니다만 그런다고 복합기를 버려야 합니까
하지만 저가 알기로는 물론 소비자 보호법에 명시되어 국내에 유통되는 모든 제품은 수리용 부품 보유기간이 5년정도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리용 부품도 5-6년간은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만..
또한 이 5년은 제품이 단종되고 5년간이니까 현재 제품이 판매도 한다면 당연히 수리용부품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HP회사는 부품이 무조건 없다고만 하고 수리를 못해준다고만 하여서 다른 방법은 없답니다. 진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복합기 원래 기능의 문제가 있는것이 아니고, 힌지(가격이2-3천원정도)와 단순 액정이 안보이는데도 수리가 안되고 판매만으로만 매출을 올리려는 회사가 정말 어처구니 없네요.. 회사 규정이 어떻다니 이런소리만 해댑니다.
10년 동안 사용한것도 아니고,2년 남짓 사용하고 있는 모델이 단종이 되어서 AS가 안된다니 이건 소비자를 우롱하는 짓이라고 생각합니다. (회사규정도 5년동안 AS되어 있음)
이런 대기업의 횡포에 피해를 당하는 것은 왜 항상 정당하게 돈내고 사는 소비자가 되어야 합니까...
강력히 고발합니다
(여기서 해결안되면 청화대에 고발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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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2년전 구입하신 복합기의 하자로 A/S요청 하셨는데 부품단종으로 불가하다고하여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복합기의 내구연한은 구입일로부터 5년이므로 5년에서 구입 후 경과기간을 감가 상각한 잔여기간 해당비용을 보상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감가상각 후 보상금액 산정방법은 {(내용월수-사용월수)/내용월수}X구입가격 + 구입가격의 10%입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