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핸드폰 명의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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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유규영
- 조회수 : 47회
- 작성일 : 12-10-29 23:2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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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당시 말도많고 탈도 많던 옴레기 옴니아2를 보상기기변경으로 갤2로 변경했습니다.
지금까지 문제 없이 잘사용하고 있었는데..
9월부터 무슨 신용정보회사에서 문자가 오더라구요..
처음엔 뭐 보이스피싱인가 하고 무시를 했는데..
자꾸 문자며 전화가 와서 몇일전에 전화를 받아봤습니다.
그랬더니 해지된 폰 단말기 할부금이 미납이 됐다며 지금 카드 결제를 할수 있냐고 물어보더군요..
무슨 해지며 할부금이냐 나 핸드폰 잘쓰고 있는데..
그랬더니 제 명의로 핸드폰이 개통이 됐었고 작년에 무려 작년에 해지를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개통된 번호를 물어 SK텔레콤쪽으로 전화를 했습니다.
작년에 이번호가 7월에 아이폰4로 개통이되고 또 해지가 됐다면서 진짜 고객님이 개통하신게 아니냐고..
아니라고 한적없다고..우리집은 아이폰은 쓰지도 않는다고..
그럼 판매점쪽에 연락을 드려서 전화를 드리게 하겠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조금후 전화가 와서 받아보니 자기가 지금 나와있어서 들어가고 있는 중이니 조금있다 전화를
준다고 하더니 전화가 안오더라구요..
열받아 이것저것 알아보니 제 명의로 맘대로 핸드폰을 개통하고 유심도 이동한 흔적이 있더라구요..
그리고 작년에 해지를 하고 8월까지 단말기 할부금을 몰래 내고있었답니다.
SK쪽에 확인을 해보니 처음 테크노 지점쪽에선 개통이 되고 기기변경을 했다라고 하더니
나중에 신촌지점을 가니 개통이 된후 기기변경이 아닌 유신이동이라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문제는 이 번호로 단말기 할부금이 2개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처음 테크노 지점에 갔을 당시 신규 가입신청서만 받아와서 기기변경에 대한 신청서는 못챙겼기 때문에
신촌지점에가서 신청서를 받을려고 하니 하시는 말씀이 이거더라구요..
유심이동시에도 단말기 할부금을 내야하나요??
어이가 없습니다..
일단 테크노지점 방문시 명의도용신고를 했는데 2주가 지난 지금까지 신고접수됐다는 문자 딸랑 하나
보내놓고 연락이 없습니다.
또한 경찰쪽에도 신고를 한 상태고요..
아 또 어이없는거 하나..
그 번호 해지 할때 신청서를 신촌지점에 부탁을 했더니 2장이 나오더라구요..
한장은 해지신청서 하나는 판매점 사장 신분증....
해지가 된게 신기하더군요..
물어보니 해지시 필요한 서류가 신청서와 본인 방문시 본인 신분증
대리인 신청시 본인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이렇게 필요하고 본인한테 전화로 확인을 한다더군요..
그런전화 받은적없습니다..
신청서를 확인해보니 방문인에 '본인'이 체크되있는데..싸인하고 적혀있는 이름은 언니꺼더라구요..
(언니도 거기서 핸드폰을 샀거든요)
제 신분증사본은 물론 언니신분증사본도 역시 있지 않고..
그 번호 개통당시에도 연락받은게 없는데..
너무너무 화가 나더군요...
신촌지점 방문시 너무 화가나서 물어보니 개통관련해서는 대리점에 모든 책임이 있다고 하더군요
어이없고 화서나 "그럼 SK에선 뭐해요"라고 말하니 A4용지에 판매점과 대리점의 개통 상황에 대해서
말해주더군요.. 그래서 "SK는 사후 관리만 하구요?"라고 말했습니다.
내참 내가 왜 그 비싼 기본요금까지 내가며 SK에 돈을 주고 있는지..
명의도용을 한 판매점도 화나지만 모든책임을 대리점에 돌리며 책임회피만 하는 SK쪽에 더 화가 납니다.
진짜 어떻게 해야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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