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주유소 입구쪽 운전자를 혼돈 시킬 수 있는 장애물 설치 후 안전표지판등 미설치로 인한 차량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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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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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12-01-03 09:5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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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주유를 하기위해 방문하신 해당주유소에서 장애물설치시 안전표시판 미설치로인해 차량사고가 있으셨다니 많이 놀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해당주유소가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하여 가입이 되어 있다면 보험처리를 요구하실 수 있으리라 사료되며 피해보상과 관련하여 법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시기를 권고합니다.추운 날씨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