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스마트폰 기존 통신사 단말기 할부금 청구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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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함경미
- 조회수 : 50회
- 작성일 : 12-10-20 23:3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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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내용은
2012년 6월 18일 경남 양산시 이마트내 LG U+ 판매 부스에서
판매원 신리영씬가 신태영씨에에게 (070 4213 8001)
SK 텔레콤 갤럭시S에서 LG U+ 갤력시 노트로 번호이동했습니다.
단말기 할부금, 약정 위약금 대납해준다 해서 옮겼습니다.
당시에 핸드폰 가게의 영업 대세였습니다.
기존 단말기 갤럭시S를 반납하고 5만원을 받기로 했는데
인터넷에서 10만원 가까이에 거래가 되고 있어서 반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두달쯤 지났는데 SK 텔레콤에서 단말기 할부금을 33,260원씩
두 달이나 청구를 했고 제 카드로 결재가 되었더군요.
황당해서 판매원에게 따지니까 단말기를 반납하지 않아서 그렇다고 하더군요.
단말기를 반납하라고 몇 번이나 전화까지 했다고 사기를 치더군요.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혀서.... 전화받은 적이 없는데...
아무튼 단말기 반납값이 5만원이라고 해서 66,520원...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4개월이 지난 지금 무려 4번이나 돈이 나갔더군요?
뚜껑이 열려서 또 판매원에게 따지니 단말기 반납도 안했고
인터넷 계약하면서 사은품을 드린것이 끝이라고 계약상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더군요.
아주 떳떳하고 당당하게!!~ 단말기 할부금은 아직 4번이나 더 남았구요.
아니 어느 미친년이 27만원 기존 단말기 할부금을 각오하고
인터넷까지 가입해서 스마트폰 요금 최소화하려고 까지 하면서 새 폰으로 옮길까요?
판매원은 계약시에 모든 내용을 공지했고 제가 동의했다고 하더군요?
단말기 할부금 몇 번 남았으니 얼마정도 되는데 각오하고 계약하시겠어요?...
이렇게 물어봤음 제가 계약했을까요?
이마트에 가기전에 근처 핸드폰 가게를 5군데나 가서 상담을 하고 선택한 곳인데
계약사항을 제가 그렇게 허투루 들었을까요?
이 판매원에게 스마트폰 계약을 했고 옆 부스에서 인터넷 계약을 했었습니다.
인터넷 계약은 담당자가 기존 계약을 해지 하지 않아 3달이나 이중으로 요금을
냈다가 판매원의 실수가 인정되어 돈을 돌려받았습니다.
그 때도 신랑한테 평생 안들어도 될 욕을 들어먹었습니다.
계약 똑바로 확인하지 않고 나중에 돈 나가게 했다고...
오늘요? 아주 바보 됬습니다....무식하게 두번이나 사기 당했다고 낚였다고...
저희 신랑 판매원에게 전화해서 짜증내고 욕하고 난리도 아녔습니다....
오늘 너무 악몽같은 하루였다구요... LG U+ 대리점 때문에...
저희 신랑 핸드폰 LG U+ 갤럭시 S2 스마트폰이고
신랑 명의 사용기간까지 합쳐서 7년째 LG U+ 인터넷+집전화+TV 사용하고 있습니다.
품질 좋으니까 써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 명의로 옮기고 스마트폰 바꾸면서 아주 망쳤습니다.
신랑은 지금 당장 LG 싹다 해지하라고 난립니다....
위약금이고 할부금이고 다 물어내고 옮기자고 난립니다....
최대한 저렴한 요금으로 새스마트폰 쓰고 싶어서 발품 팔때로 팔고 찾아서
계약을 했습니다. 27만원 단말기 할부금...어쩔 수 없다구요?
왜...? 왜...? 제품을 잘 쓰고 싶은 고객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왜 신랑한테 욕지거리에 무식한 마누라 소리를 들어야 하는 걸까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왜... 이 답답함과 짜증을 제가 감수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1. 기존 통신사 약정 위약금만 대리점에서 해결하고 단말기 할부금은 대리점에서 해결하지 않은게 맞는지?
스마트폰 계약서, 인터넷 계약서상에 그런 내용이 없는데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지?
왜그리도 판매원은 당당한 것인지? 단말기 할부금은 결국 무식한 고객의 몫인지?
2. 단말기 할부금을 돌려받을 길이 없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동일한 내용의 글을 SK 텔레콤 고객센터와 LG U+ 고객센터에 올렸습니다.
잘 처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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