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세탁소 옷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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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위지선
- 조회수 : 88회
- 작성일 : 12-10-11 10: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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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소 세탁물건으로 의뢰합니다
세탁소 옷을 맡겼는데 옷이 없습니다 전 분명히 마낀게 비오는 날이라서 기역하는데 옷이 없는겁니다
영수증 가져오라고 하더라구요 신간 끝에 제가 진짜 기역나서 그러니 한번더 찾아보고 전화달라고 했습니다 전화한통 없더군요
이 세탁소는 옷을 가져 달라고 전화를 해도 같다 주지도 않고 찾아가서 같다 달라고 해도 배달 해주지 않앗습니다(도대체 무슨 배짱인지...)
처음엔 배달해준다해서 직접 가지고 와서 같다주기로 한건데 말입니다 (옷이 좀 많은 터라)
그래서 그날 제가 좀 무겁긴 했지만 옷을 다 찾아 왔습니다
옷이 없음 한번 더 찾아 보겟다고 하는 말 한마디만 했어도 서로 그렇게 가지 신간하지 않앗을거라 봅니다. 정말 화가 나고 짜증 제대로 납니다
근데 제가 코드 여러개와 겨울 파카를 찾아와서 보니 코트 하나에 밸트가 없어서 전화했습니다
없어진 옷을 물어밧더니 없다고 하더라구요 코트하나에 밸트가 없다고 했더니 찾아보고 전화준다고 하더라구요 전화가 와서는 다른 밸트는 있는데 그 밸트는 없다고 하더라구요
참나 제가 안마낀게 아니냐고.. 무슨 이런 세탁소가 다 잇습니까
자기 집에 없음 머든 소비가 책임인가요?
이거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옷은 밸트 없은 못입는 옷인데 ....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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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세탁맡기신 의류가 분실되어서 속상하시겠습니다. 세탁업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세탁물을 분실한 경우 분실물의 잔존가치만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단, 분실물의 종류, 구입일, 가격 등에 다툼이 있는 경우 우선 인수증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하되, 인수증에 이러한 내용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입증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며,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세탁비의 20배 정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