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카드단말기 계약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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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동연
- 조회수 : 49회
- 작성일 : 12-09-25 18:5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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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단말기 교체 문제때문에 연락드렸습니다.,
카드단말기 계약시 계약일은 적혀있는대 계약기간은 올라와 있지 않아요.
보통은 1년에서 3년이라고 알고 있는대요, 계약기간 3년이 다되가서 단말기를 바꾸려고 전화를 했더니, 폐업전에는 계약을 해지할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약서 사본을 달랬더니 정말 그런 약관이 있더라구요.
[제품의 양도및 전대의 금지]
"을" 은 "갑"이 설치한 제품을 "갑"이 임대한 제품과 유사한 기능의 타사 제품으로의 교체및 추가 설치를 아니하면 이를 본 계약서로 보장한다. 단 "을" 이 폐업했을 경우는 예외로 한다.
[단말기 반납]
"을"이 폐업시 단말기는 반납을 원칙으로 한다'
[위약금]
"을"이 타사 단말기 교체시 제품 가액의 100% 위약금 286000으로 한다
[본 계약이 이행되지 않았을경우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라고 되어있어요.
그래서 다른 단말기 회사에 문의를 해봤더니, 이런 계약은 있을수 없다고 합니다.
해지시 불이익을 당할수 있는지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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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카드단말기 3년정도 사용후 해지요청을 하셨는데 무조건 불가하다고하여 난감하시리라 생각됩니다. 단말기 부분의 경우 구입당시 보증기간을 별도로 정한 경우라면 이를 우선으로 하게되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1년입니다. 중도 해지일 경우에는 위약금이 부과되실수있지만, 폐업전 해지불가하다는 불공정한 계약내용에 대해서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제기 하시기 바라며 업체에서 해결 의사를 보이지 않을 시 소액재판등을 통한 법적처리가 가능하며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