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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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유황민
- 조회수 : 52회
- 작성일 : 12-09-20 20:5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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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군인이라 부대내 테니스장에서 사용할 공을 구하기 위함이었구요.
구매전 확인을 해보니 테니스공이 어디에서나 잘튀는 공이라하여 구매를 하였는데
막상 부대 내 테니스장에서 공을 사용해보니 튀기지 않았습니다.
이건 뭐 사용할 수 없는 공이었죠. 그래서 환불을 신청하려고 하였는대
자신의 사이트내에 포장지를 개봉할 경우 환불이 안된다고 했습니다.
100개를 샀는데 모두 포장지를 뜯었죠.... 그래서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이런 경우 환불을 전혀 못받는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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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구입하신 테니스공의 환불이 거부를 당해 매우 난감하시겠습니다.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전자상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해 7일 이내 제품에 대한 가치 훼손이 없는 상태 즉 사용하지 않은 상태의 제품에 대하여 반품비용을 부담하여 구입취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에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17조 에 의거 내용물을 확인하기 위하여 단순히 포장만 개봉한 경우에는 반품을 요구할 수 있다 정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오후 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