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안과에서 하드렌즈 맞추려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미애
- 조회수 : 71회
- 작성일 : 12-09-14 13:10:22
본문
<P>주소:수원시 장안구 파장동 ****</P>
- 이전글핸드폰 분실보험 12.09.14
- 다음글오배송에 의한 쇼핑몰의 처리 서비스 불만 12.09.14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안과에서 렌즈를 맞추기 위해 시력검사후 렌즈가격이 비싼것같아 구입하지 않고 그냥 나오는길에 과도한 진료비를 요구하면서 시력검사에서 나온 도수는 알려줄 수 없다고하여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의2(요양급여 대상여부의확인 등)에 따라, 국민들이 의료기관 이용 후 본인이 부담한 진료비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기준에 맞게 책정되었는지를 확인하고 과다 지불한 진료비가 있을 경우 환불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진료비 확인 신청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이를 접수·처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진료비 지급의 적성성 여부 확인을 원할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고객센터(☎1644-2000)로 연락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