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에어컨 실외기 3번째 불량인데 이제 대응이 전혀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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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임상명
- 조회수 : 76회
- 작성일 : 12-09-01 13:3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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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2월말에서 3월경 "백조시스템"(위치:서울)을 통해 중고 에어컨을 설치하였습니다.
이후 5월 중 실외기 불량으로 백조 업체가 실외기를 다시 교체해주었고,
다시 사용 후 6월 중 실외기 불량으로 가게 전체 전기가 다운되는 현상까지 나타나도록 다시 불량이 나서
다시 교체를 받았습니다.
문제는 다시 8월 초 중 실외기가 또 불량이 나서 전혀 에어컨이 작동되지 않는데
백조 업체는 삼성as를 통해 접수하라고 하며 대응이 안되고,
삼성as를 요청해서 점검결과 확실히 실외기 불량으로 판정이 되자 백조 업체 측에서 그 후 대응이 없습니다.
3번째 불량으로 백조와 수없이 통화를 했고 미진한 대응으로 서로 감정도 상했습니다.
최종 합의점은 백조에서 실외기를 구해서 대응하겠다는 것이었는데, 이 부분의 일정이 확실치 않아 다시
재촉하자 삼성as에서 as가 가능하다면 백조에서 비용을 부담 후 처리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비용은 55만원으로 견적 산출되었고, 백조시스템과 이 금액은 백조에서 지불하고 저는 삼성as를 받는 것으로
일을 결론 짓기로 하였습니다만, 이후 계속 연락도 받지 않고 돈도 송금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원하는 것은 어떤 식으로든 에어컨만 문제 없이 가동만 된다면 어디서 고치든 관계없고 빠른 시일내에
처리되길 원하는데 백조시스템은 제가 전화하는 번호는 아예 받지도 않고 돈도 송금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리 중고 에어컨이지만 삼성을 통해 들은 사실로는 아직 as기간이며 이 부분은 중대 부분 불량이어서
백조 시스템에서 계속 해결을 해주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일이지만 처리부분이 자꾸 지연되어 8월 한달을 에어컨 없이 가게를 운영했습니다.
어떻게 해결을 하는 것이 좋을 지 참 난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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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사용하시는 에어컨 실외기의 계속되는 하자로 하시는 일에 많은 지장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판매업자가 보증한 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성능, 기능상의 하자가 발생한 경우 무상수리 또는 수리비 보상 가능하며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합니다. 판매업자가 품질보증기간을 소비자에게 명시적으로 고지하지 않은 경우의 보증기간은 6개월로 하고있습니다. 업체에서 구두상 해결의지를 보이지 않을 경우 부득이 법원을 통한 소액재판등의 법적해결이 필요하며 이 경우 사업자에게 내용증명 발송하시어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주말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