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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혜정
- 조회수 : 32회
- 작성일 : 12-08-20 09:3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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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홈쇼핑광고를 보고 구입하신 제품의 하자로 반송하셨는데 왕복배송비를 요구하고있어 어처구니가 없으셨겠습니다. 관련업체로 내용증명 발송하시어 조속한 환불요청을 하시기 바라며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입니다.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