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바디원을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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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연숙
- 조회수 : 39회
- 작성일 : 12-08-17 0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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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담을 하여 330만원(남편 카드인 씨티카드로 결제)을 결제하였습니다.
그 당시 저는 만성피로와 저혈당과 저혈압과 갑상선 수술로 늘 피곤을 앉고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다이어트와 같이 늘 피곤하던 몸이 가벼워 질거란 말에 거금을 결제를 한것입니다.
몇개월간은 열심히 1주일에 한번씩 전화를 하며 제품을 잘 보내주며 관리를 했습니다.
하지만 체중엔 아무런 변화도 오지 않고 건강에도 변화를 보이지 않자 관리하는 분이 많이 힘들어 하는 모습을 보이더니 2012년 1월부터는 여러 핑계를 대며 관리를 소홀히 하다가 3월부터는 갑자기 해외를 나갔다며
다른분이 늘 관리하던 사람의 핸폰으로 자신이 관리를 하게됐다며 전화를 하면서 지금까지 들어간 돈이 얼마인지 아느냐며 상당히 기분나쁜 말들을 하면서 제품 또한 제대로 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최소가 3개월이고 길어야 6개월이면 20키로를 빼준다 해놓곤 1년이 지나도록 변화가 없자 이런식으로
소홀히 관리를 하며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게 말이 됩니다.
상담할때는 요요현상이 일어나며 AS도 해준다며 큰 소리를 하더니 말입니다.
장담한 키로까지 갈때까지 제품을 불편함 없이 제공을 해 주던지 돈을 환불해 주어야 하는거 아닙니다.
참고 바디원 사이트에 들어가 대표전화로 전화를 하니 제품을 같이 사용하기에 사이트를 같이 사용할뿐 자신들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며 발뺌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 상담한 사람 권순옥씨라 분이며 관리를 해 주던 분은 허실장이란 분이며 대표는 안정자란 분입니다.
사생활이기에 전화번호는 남기지 않겠습니다.
필요하시면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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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다이어트식품 구입시 내용과 달리 체중감량도 되지않고 건강에도 큰 변화가 없어 환불요청을 하셨는데 책임회피하고 있어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광고 내용과 다르다는 사실을 안 날로 부터 30일 이내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현행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에는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환불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