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단말기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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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광일
- 조회수 : 62회
- 작성일 : 12-08-15 09: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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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짜는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재차 휴대폰 사용료(총 청구금액)에 기존과 변동이 없음을 확인하고 그러면 단말기 보내라고 했음.
한달후 휴대폰 사용료 청구서를 확인하니 당시 케이티 상담원의 말과 달리 휴대폰 단말기(겔럭시s2)의 할부액이 플러스되어서 청구되었음.
더불어 기존 휴대폰 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아 위약금발생 부분도 해결한다고 했지만 기존의 단말기 할부금도 여전히 플러스 되어 청구됨.
휴대폰 실제 사용료는 5만원 미만이지만 단말기 할부금이 더 많은 실정. 배보다 배꼽이 커진 상태.
일단 공짜,무료 라는 거짖으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행위는 용납이 안됨.
더구나 대기업 이라는 마인드가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물건팔기 급급한 행위는 저질이라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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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전화권유로 계약하신 해당통신사의 휴대폰 관련하여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 8조에 의거 전화권유 판매로 판매사원이 거짓으로 구두상 체결한 계약은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계약서를 교부받은 때보다 재화 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14일이내 당해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를 할 수 있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는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촉구토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휴일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