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1번가의 횡포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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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유병구
- 조회수 : 66회
- 작성일 : 12-08-10 17:5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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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해당 판매자는 전화로 구매한 제품은 품절되였으니 5p짜리로 구매하라고 요구하였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품절이 되였으면 미안한 마음으로 전화를 해야하고, 2p짜리 상품이 품절되였으면서도 판매하는 행위가 잘못된것이 아니냐"라고 항의를 하였드니만....
판매자 하는 말 "다른 곳은 판매취소만 하는데.....전화라도 하는 것은 우리뿐이라면서 잘못한 것이 전혀 없다"라는 식으로 "하고 싶은대로 하세요"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11번가에 메일 상담을 하였고, 소비자고발쎈터에도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그후 소비자고발쎈터에서도 연락을 받았고, 8월 3일 11번가에서도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11번가는 민원을 잠재우기 위하여 급급한 나머지.....
판매자에게는 11번가의 규정에 따라 처벌을 하였고, 11번가에서 추천하여 주는 같은 종류(영샵추천 EXO 프리미엄라인 카매트 승용차공용 바닥매트)를 장바구니에 넣어줄테니 구매하여 달라고 하여, 그렇게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몇시간후 11번가에 로그인하였드니만 장바구니에 영샵추천 EXO 프리미엄라인 카매트 승용차공용 바닥매트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11번가에서 추천하여 장바구니에 넣어 준것이라서 판매자의 판매상품에 대하여 전부 확인하고 장바구니에 넣준것으로 생각하고 구매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8월 5일날 17시 41분에 판매자로 부터 구매상품 품절이라는 문자와 더불어 18시 44분 판매자 판매취소를 하였다는 문자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11번가에 로그인하여 해당 상품 판매자를 확인하여 보았드니만, 본인이 7월 26일날 구매하였던 판매자였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2차례에 걸쳐서 11번가에 전화로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담당자들이 하는 말이 똑같이 "팀장님이 그때당시 전화를 드렸던 분인데, 곧바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라는 말뿐이였습니다.
그러나 한번도 연락을 받지 못하였고,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11번가에서는 본인이 11번가 및 소비자고발쎈터에 민원을 넣는등 민원을 제기하자.....
역먹으라고 품절된 상품을 판매하는 것처럼 속이고 장바구니 넣어서 구매자를 회롱하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소비자고발쎈터에 다시금 민원을 제기하지 않을수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고, 다른사람들에게 이러한 불편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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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작성일이전 올려주신 제보내용 참고하여 업체 확인후 2차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