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휴대폰,인터넷전화.인터넷 이전했는데 계속 요금부과를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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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수진
- 조회수 : 34회
- 작성일 : 12-08-10 15: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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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통신사의 인터넷결합상품 사용중 가족분들이 타사로 모두 변경하면서 해지신청 하셨는데 접수되지않았다며 요금청구를 하고 있었다니 어처구니가 없으셨겠습니다. 해지신청 상담이력이 확인되고 모뎀반납 등 신청 후 사용하지 않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될 경우, 기 인출된 요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여부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해지를 신청할 당시 통화한 상담원 이름과 시간 등을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즉, 해지신청 전화 대기시간이 길어질 경우를 대비한 전화예약제, 인터넷 해지 접수제 등이며 해지신청 후 완료여부와 상관없이 해지희망일로부터 과금을 중단하도록 하였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