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강남역 신발가계의 횡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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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성열
- 조회수 : 55회
- 작성일 : 12-08-07 19:4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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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처구니없어 화를내니까 영업방해로 신고한단다 신고하라고 하니까 신고는 안하고 자기는 잘못한게없다느다
실랑이끝에 본드를붇여서 가져오긴했지만 팔면그만이라는 어처구니없는 상술은
없어졌으면한다 새것으로바뀌달라고한것도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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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매장에서 구매하신 신발의 하자로 인해 많이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신발류의 품질보증기간은 가죽제품의 경우 1년이며 이외에는 6개월입니다. 신발의 경우 하자발생 시 수리-교환-환급 순으로 처리될 수 있으며 수리불가능시는 교환요구 가능합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