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모두투어. 정말 어이없는 처사에 화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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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경희
- 조회수 : 49회
- 작성일 : 12-08-07 19:3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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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부부는 이번 여름휴가를 세부로 가기로 결정하였고
모두투어가 연계된. 이전 여행때도 이용하였던 여행사를 통해 패키지를 구매하였습니다
자유일정이 하루 포함되어 있어 그곳에서 유명한 쇼핑몰을 둘러보고 싶어 결정하였지요
근데 도착한 날 이후부터 4박6일내내 리조트에만 있었다면 이해하실수 있을런지요
가이드의 이유인즉슨 태풍의 영향으로 파도가 거칠어 바다에서 하는
모든 체험은 할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현지 날씨때문에 어쩔수 없는 일이니 이해할수 있습니다
여행사약관에 적혀 있는것처럼 현지사정에 의해 취소될수 있다고 했고 인간이 어찌할수 있는
부분은 아니니까요
하지만 해외까지 나와서 일인당 120만원이 호가하는 상품이
한국에서 보내는 몇십만원짜리 휴가보다 못한 이런 대접을 받았다는 자체가 어이가 없습니다
기본옵션에 있는 거의 모든 일정이 취소가 되었고
날씨가 관광에 제약을 받을만큼 심한 경우가 아니라면 그에 맞는 대체를 해야하는 것아닙니까?
아침일찍 조식을 먹고 로비에 모이면 4일내내 듣는소리가 오늘은 아무것도 못하니
점심먹기전까지 리조트내에서 휴식을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점심을 먹은 이후에는 또 자유시간 . 저녁을 먹고는 자유시간이거나 맛사지.
첫날은 새벽에 도착했기에 피곤해서 그러려니 했습니다
근데 4일내내 아무런 조치를 취해주지 않고 우리팀전체가 불만은 토로했음에도
전혀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둘쨋날에는 저희가 따로 돈을 내고 맛사지를 받았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 맛사지 받으러 가라고 계속 따라다니며 권하는 가이드때문에
차라리 그것도 낫겠다 싶었지요
하지만 4일내내 맛사지만 받을거라고는 생각치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고객이 돈을 내고 맛사지를 한번 받았고 패키지에 맛사지가 또 포함이 되어있다면
최소한 맛사지가 아닌 다른 일정으로 교체가능한걸로 알아보는 척이라도 해야하는 게 본분아닐까요?
며칠째 리조트내에만 있던 우리팀은 너무 갑갑해서
유명한 S쇼핑몰이나 A쇼핑몰이라도 가자고 했더니 치안이 안좋아서 절대 안된다고 하더군요
이 쇼핑몰 추천은 인터넷으로도 보아 알고 있었지만 여행사직원이 꼭 가보라며 추천을 해줬습니다
하지만 리조트내에서만 상주하라는 똑같은 말만 계속해서 들었습니다
그럼 패키지안 일정에 명시되어있는 자유일정은 뭡니까?
그정도로 치안이 안되어 있는 나라에서 자유일정자체를 넣으면 안되는것아닙니까?
그 자유일정이라는 게 리조트내 수영장이용이나 휴식을 의미하는 것이었을까요?
좁아터진 비행기를 네시간이나 타고 와서 본 세부는 겨우 ...
재래시장 체험이라 해서 리조트내에만 있던 팀원들 모두 신이나서 나섰더니
겨우 3분거리를 자전거같은 트라이시클을 타고 가서는 가이드와 친분이 있는 과일난전에서
열대과일을 맛보고 구매하는 것이 전부였고 그것또한 20분정도 소요되었습니다
그 이후 저녁을 먹고는 또 리조트내 자유시간.
허름한 곳에서 불쇼를 보며 한끼의 양도 안되는 성의없는 현지식을 먹은것이 전부입니다.
이런 패키지를 우리 부부가 200만원이 넘는 돈으로 체험하기 위해 온것이 아닙니다
최소한 현지의 생활모습이나 분위기라도 느낄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가이드에게 우리끼리라도 나갈수 있게 해달랬더니 어떠한 사고가 발생해도 자신에게는
책임이 없다는 서류에 서명을 하고 나가랍디다. 서명했습니다 .
근데 두시간뒤에 맛사지가 예약되어 있으니 그안에 돌아오랍니다
그러면서 리조트에서 저희가 가고자하는 세부시티로 이동하는 거리는 러시아워에 걸리면 편도로
1시간은 족히 걸린답니다. 갔다가 쇼핑몰 외부만 보고 돌아오라는 겁니까?
그래서 그럼 내일 오후일정에 있는 맛사지를 오전에 넣고 오후시간을저희끼리 라도 여행할수 있게
해달랬더니 예약이 되어 있어 안된답니다 .
최소한 맛사지샵에 전화해서 노력하는 모습이라도 보여야 하는 것 아닙니까?
면전에서 바로 안된다고 합디다.
다음날에도 다른커플과 (이분들은 몇번 세부에 자유여행을 오셨던 분들이라 현지사정이나
맛집 명소들을 잘 알고 있는 분들입니다) 나가겠다고 점심을 포기하고 가겠다고 했더니
절대 안된다고 합니다 . 점심먹고 또 리조트내에서 시간을 보내고 호핑투어를 대체한 맛사지를
받았습니다 . 어이없습니다
몇일째 한것이라곤 밥먹고 리조트내에서 수영하고 맛사지가 전부입니다
모두함께 제안을 했습니다 모두들 쇼핑몰에 갔으면 한다고 그러니 밥먹을때 타고다니던
미니버스로 태워다주고 두어시간후에 한곳에서 모여 리조트로 돌아오는건 어떠냐고.
안됩답니다 .
해외여행을 처음간것도 아니고 이렇게 융통성이 없고 자신의 할말만 하는 가이드는 처음입니다
맛사지를 받으면 가이드가 몇퍼센트의 이득을 챙긴다는 것쯤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맛사지를 받으러 가고 싶었다면 처음부터 휴양을 갔지 뭣하러 체험관광패키지를
선택했겠습니까?
태풍이 불어서 비가 억수같이 쏟아져서 이동이 어려운것도 아니었습니다
한국보다 훨씬 선선한 날씨였고 5일 일정동안 비가 온것은 둘쨋날 30분 정도였으며 그 비또한
가랑비에 불과한것이었습니다.
결국 4일째 되던날 저희부부는 오전일정이 없어 리조트내에 상주하라는 가이드의 말을 무시하고
택시를 불러타고 세부시티 SM쇼핑몰로 쇼핑을 갔습니다
도저히 이런식으로는 아무것도 못보고 돌아갈것같아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이동시간은 왕복겨우 40.50분 가량 소요되었고 토탈 이동요금은 600페소.
가이드가 만류하며 말했던 왕복이동시간 2시간 요금 2000페소가 넘는다는건 말도
안되는소리였더군요
저희가 나선시간이 차가 많고 길이 좀 막히길래 택시기사에게 물어봤더니 러시아워라고 했습니다.
등교. 출근시간이라 번잡하다고 하더군요
전에 가이드에게 물었던 시간과 동일한 시간대였는데 말이죠
도대체 왜 가이드는 그정도로 밖에 못한걸까 생각해보았습니다
본인에게 이득이 없는 곳만을 우리가 가고 싶어한다는 이유였겠지요
어떠한 사고가 일어나도 책임지기 싫은 것도 있었을테구요
물론 가이드입장에서는 그럴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뚜렷한 직업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고객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세부를 가깝게
느낄수 있도록 본사와 연락을 해서 어떠한 조치라도 취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행사측에서 가이드에게 연락을 취했더니 고작 한다는 소리가 뭐 식사를 업그레이드 해줬다느니
맛사지를 업그레이드 해줬다느니 그런 말도 안되는 자기 합리화를 하더라구요.
누가 맛사지 받고 한식먹을려고 그 먼곳까지 고생하며 그돈주고 가겠습니까?
거기 있는 내내 아침은 호텔식 점심 저녁은 . 저녁 한끼 빼고 모두 한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식먹으러 왔냐며 현지식 먹고 싶다고 했더니 못먹을 음식이라 자기가 인심쓴건데
투정한단 식으로 .. 그럼 유명한 패스트푸드점이 있다더라 거기라도 가고싶다고 했는데 그것또한 묵살.
매일 클레임을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이드는 저희의 의견은 무시하고
자신의 정한 스케줄대로 움직이라며 반강제적인 여행으로 마무리 하였습니다.
여행의 마지막날까지 불만이 컸고 연계된 여행사에 불만을 제기하였고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기후조건에 의해 옵션이 취소되었다해도 이정도로 대체능력이 없다는 것은
가이드뿐만아니라 그 가이드가 소속된 여행사 자체적인 결함아닙니까?
우리가 몇십만원짜리 여행을 갔다면 뭐 싸구려여행이 그렇지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일인당 120만원을 호가하는 패키지가 이정도밖에 안된다는 자체가 어이가 없습니다
모두투어 하면 한국대표여행사아닙니까?
그런 여행사에서 그런 자질이 부족한 사람을 가이드로 쓰고 있다는 것도 문제고
차선책도 마련해놓지않고 일정이 취소된것에 대한 대체가 맛사지밖에 없다는 자체가 웃기네요
정말 생각할수록 돈이 아깝고 짜증이 납니다
일년에 한번밖에 없는 바캉스를 이런식으로 망친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금전 여행사에서 전화가 왔네요 가이드팁 환불해주겠다고 ..
일인당 5만원이랍니다 ... 저희가 저희돈주고 가서 여행망치고 온것도 억을한데
아무것도 해준것도 없으면서 고작 5만원 주겠답니다
저희 인원수 총 15명입니다
15명의 일인당 120만원 18백만원짜리 여행이 겨우 75만원에 합의를 보자네요
물론 전체금액을 환불받자는 건 아닙니다
최소한 패키지 외에 억지스럽게 쓰게 만든 금액만이라도 돌려받기를 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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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여행사의 불친절한 서비스로 인해 제대로된 여행을 즐기시지 못하여 매우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국외여행 표준약관 제14조 여행사업자는 현지 여행사업자 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여행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여행사업자는 여행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여행상품은 개개인마다 구매후 만족도에 차이가 있을 수는 있으나 여행사와 현지여행사 사이의 낮은 지상비 설정 등 왜곡된 유통구조로 인해 가이드의 불성실한 안내, 추가요금징수 등 여행의 즐거움을 반감시킨 점 등이 인정되어 보상할 책임이 있기에 보상금액의 산정은 여행상품의 누락, 추가된 사항에 대해 지급하여야합니다.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편집국님의 댓글
편집국 작성일해당 제보건은 기사보도 위해 제보관련 기자 배정되어 업체와 확인 진행중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