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의류] 티켓몬스터(인터넷사이트)에서 배송이 누락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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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지혜
- 조회수 : 37회
- 작성일 : 12-08-07 16:3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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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중에 한 벌이 판매자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배송에서 누락 되었습니다!!!!!
제가 전화를 2번이나 했지만 연락은 없었습니다.
한번은 판매자가 운전 중이라며 전화 준다고 해놓고 2주가 넘도록 연락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다리다 지쳐 전화를 했더니 다짜고짜 "환불해 드려요? 제가 까먹었네요" 이러는 거에요...
물건 구매한지 이제 한달이 다 되어 갑니다.
제가 판매자 쪽으로 연락을 하지 않았으면 제 돈은 그저 공중분해 될 뻔 했습니다.
정말...
우롱 당했습니다.
우롱도 이런 우롱이 없습니다.
이제 이걸 어떻게 해야하나요....ㅠㅠ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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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주문하신 의류의 일부가 배송이 누락이 되어 당황스러우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고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