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브로드밴드를 고발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SK브로드밴드를 고발합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석민영
  • 조회수 : 79회
  • 작성일 : 12-08-01 17:53:51

본문

- 지난 2012. 1. 19 sk브로드밴드의 전화유선상의 판매권유에 의해 인터넷 및 인터넷 전화를 신청하여 지금까지 쓰고 있습니다.

- 당시의 업체는 sk브로드밴드와 영업대행 계약을 체결한 은평 행복센터(1600-0237)로 이 업체의 알선으로 sk브로드밴드와 인터넷 및 인터넷 전화를 3년 약정사용을 조건으로 하여 현재까지 9개월정도의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습니다.

- 구체적 약정내용은 월 인터넷 기본료 25,000원, 인터넷 전화료 기본료 2,000원 AP 장비 임대료 1,000원 와이파이 장비 임대료 900원등의 월정 금액을 납부하는 조건입니다.

- 하지만 이후 제공받은 인터넷 전화(031-711-6085)는 계속적인 문제를 일으켜 거의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되어 지금까지 전화 사용에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 그동안 계속적인 장애를 일으킨 인터넷 전화문제를 개선하고자 106에 수차례에 걸쳐 고장 신고를 접수하여 수리기사가 고치고 고치기를 반복(전화기 제조사인 삼성전자 수리직원까지 접수한 경우까지 하면 거의 10여차례의 수리기사를 불렀음)하더니 sk 브로드밴드사는 SK 기술로는 도저히 전화신호를 잡지못하는 ''처리불가'' 상황이라 실토하고 106에 전화통화를 통해 계약해지를 요구하라고 알려준 바 있습니다.

- 이후 106에 계약해지를 요구하였더니 계약해지는 받아주되 계약당시에 제공받은 무선인터넷 전화기의 할부 잔여금액(대략 8만원 정도)을 납부해야 계약해지를 받아 하더군요...

- 그럼 다른 통신사를 통해 이 기계를 계속하게 해달라고 했더니 이기계는 타통신사하고는 호환이 전혀 되지 않아 쓸수 없다고 합니다.

- 본인들의 영업사원이 제공한 전화기를 본인들의 기술부족에 의해 쓸 수 없는 상태를 만들어 놓구선...그리고 타 통신사 제품하고는 호환이 안되는 상품의 잔여금액을 내야만 한다고 통보합니다.

-이 사실을 통보하는 수리기사 및 106번 상담직원들도 "본인들이 생각해도 말도 안돼는 내용을 통보하는 것"에 미안해 하면서도 규정이라 어쩔 수 없다면서 저에게 남은 인터넷 전화기 잔여대금을 내야만 해지가 된다고 통보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강하게 항의하자 선심 쓰듯이 106이 아닌 본사 직원(고객보호실 박은희 과장)이 전화로 남은 위약금 납부없이 인터넷 전화를 해지해주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인터넷은 아무 이상이 없으므로 해지가 안되고 인터넷 전화만 타 통신사로 이동해서 사용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인터넷 전화''라 함은 ''인터넷을 경우해서 통상의 전화처럼 쓰는 경우''를 말합니다. 인터넷 통신사 자체를 교체하지 않은 상황에서 어느 통신사가 와서 인터넷 전화만 설치하겠습니까?

- 그리고 나에게 이렇게 힘든 상황을 만들어 놓고 인터넷은 자기네것을 쓰고
별도의 비용을 들여 인터넷전화를 따로 설치해 쓰라는 그야말로 완전 자기 중심적인 태도로 소비자를 우롱해도 되는 것입니까?

- SK브로드 밴드사의 이와같은 비열한 처사를 고발합니다.

- 지금 까지 10차례에 결쳐 수리기사를 불러 수리해야만 했던 불편함에 대한정신적 시간적 낭비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는 커녕 자신회사의 이득만을 챙기려는 태도에 분노합니다.

-대기업이라해도 소비자가 없으면 존재할까요?

-소비자를 무시하는 Sk브로드밴드의 이런 횡포를 고발하며 귀센타의 판단을 묻습니다. 어찌해야 합니까?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통신사 인터넷결합상품을 이용하시면서 품질불량등으로 많은 불편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2009-1)에 의하면 인터넷서비스의 위면해지 여부는 누적 장애시간(72시간)과 장애신고 횟수(월 5회)로 판단을 합니다. 그 동안의 장애 이력을 확인하여 기준에 부합된다면 위약금 없는 해지가 가능합니다. 2008.10월 방통위 경품 관련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통신품질 불량 등 사업자 귀책사유로 인한 약정기간내 중도해지시에는 경품에 대해서도 위약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는 해당업체 전달해드리고 해결을 강력하게 촉구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520528 생활용품 아프리콧 스튜디오 김다영 2026-06-12
1520525 기타 넷플릭스 남덕우 2026-06-12
1520523 통신 KT

처리중

곽수민
서창희 2026-06-12
1520521 생활가전 동서가구 김미라 2026-06-12
1520520 생활용품 service @gkkshop.com 삼형제맘 2026-06-12
1520519 통신 전전 유한회사 김병섭 2026-06-12
1520518 통신 LG헬로비전 김세훈 2026-06-12
1520499 기타 배달의민족 서성채 2026-06-12
1520498 식음료 츄팝춥스 고가빈 2026-06-12
1520497 항공·여행 배달의민족 김란희 2026-06-12
1520477 기타 펀토이스 김동영 2026-06-11
1520473 생활용품 만타이싱

처리중

반품 안해
박정순 2026-06-11
1520462 통신 annex telecom 전슬기 2026-06-11
1520458 유통 홈플러스 합정점 이승호 2026-06-11
1520441 유통 뉴트리시아사우스코리아 유한회사 이동숙 2026-06-11
1520432 기타 (주)미래바이텍 백단아 2026-06-11
1520422 통신 LGU+ 배경호 2026-06-11
1520414 유통 토리든 김선 2026-06-11
1520409 유통 rmi_0809 인스타그램 김시연 2026-06-11
1520398 기타 카미라인 서원주 2026-06-11
1520394 기타 베리시 장다겸 2026-06-11
1520380 기타 에스원 박성진 2026-06-11
1520372 통신 스카이라이프 박자혜 2026-06-11
1520363 생활용품 ENOUGH 장기영 2026-06-11
1520362 생활용품 dalorinx.shop 김송화 2026-06-11
1520361 유통 제일식자재마트 (의정부시 용현동) 김보연 2026-06-11
1520360 통신 SK텔레콤 최경숙 2026-06-11
1520359 유통 쿠팡 김명혁 2026-06-11
1520358 유통 11번가 herzen06121 구본승 2026-06-11
1520354 생활가전 신일 박효진 2026-06-1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