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인터넷쇼핑몰업체의 수수료과다청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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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백은경
- 조회수 : 80회
- 작성일 : 12-07-31 15:4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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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공급자상호-(주)스타일라인<BR>전화번호-1666-****</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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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쇼핑몰에서 구입한 의류를 반송하셨는데 배송비외 과도한 수수료를 공제하고 있어 어처구니가 없으셨겠습니다. 배송비와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할경우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www.netan.go.kr)'에 신고하도록 합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