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학습지 관련...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정민
- 조회수 : 831회
- 작성일 : 11-12-19 00:51:55
본문
- 이전글미용실 유플러스존 고객 사용거부에 대한 항의입니다 11.12.19
- 다음글교환보낸 물품이 안와요. 11.12.18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학습지 신청후 제대로 이루어지지않는 수업으로 해지요청이신데 미납된 요금을 납지하라 계속 독촉하고 있어서 당혹스러우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중도해지가 가능합니다. 규정에 따르면 중도해지는 "서면 계약해지의사 도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시 서면(내용증명우편)으로 해지의사를 통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업자사정으로 중도 해지할 경우 미경과 계약기간의 구독료 환급과 동구독료의 10% 금액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당시 제공받은 사은품의 경우 제품에 손상이 없는 경우에는 “반환”, 제품이 손상된 경우에는 “업체매입가 배상”입니다. 쌀쌀한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