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음식 가격표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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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영민
- 조회수 : 63회
- 작성일 : 12-07-20 10: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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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음식점의 가격표와 실제가격의 차이로 인애 이의를 제기하시는데 업체직원이 불친절하게 응대를 하여 정말 불퇘하셨겠습니다.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 3조 규정에 의거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에 의하면 소매업소는 개별제품에 판매가격을 소비자가 알기 쉽게 부착 해야한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