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잠깐 착용했다고, 교환도 반품도 안해준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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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장미영
- 조회수 : 69회
- 작성일 : 12-07-17 03: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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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즈가 쟉게 나왔는지 똥고가 끼고 매우 불편해서, 홈쇼핑에 전화해서 하나를 잠깐 착용했음을 알리고 ,
105사이즈로 교환을 요청했습니다. 직원은 하나를 입었기 때문에 교환이 불가하다고 해서,
그럼 깐 입어본 그 제품은 빼고 13종만 105로 교환해 달라고 하니 교환이 안된다고 합니다.
그럼 한 개 가겨을 받고 나머지 제품은 환불해 달라고 하니까 그것도 안된다고 합니다.
제가 14종 모두를 입어본것도 아니고 사이즈 확인차 1개를 잠깐 입어보았다고 13종 모두(69900원어치)를
못입고 버려야 하나요?
회사측에서는 상품을 다시 구성해 놓아야 해서 번거롭기는 하겠지만 소비자는 70,000원 어치의 새상품을
버려야 하는것에 비할수 있을까요?
제가 너무 솔직했나 봅니다. 아무말 안하고 교환해 달라고 했으면 어떻게 나왔을지.....
홈쇼핑책자에는 한개라도 착용하면 절대로 교환이나 환불이 안된다고도 안 쓰여 있는데....
여직원은 소리높여 절대 교환해 줄 수 없다고 신경질내고. 너무 억울하고 어이없어서 이곳에 도움을 요청
합니다. 꼭 해결해 주세요. 소비자의 권리를 보장받고 싶습니다.
P.S 롯데홈쇼핑 7월호 닉스2차 프리미엄 드로즈패키지 10+4종 69,900 제조원 (주)코웰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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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에서 구입한 속옷이 작아 사이즈 교환요청을 하니 교환거부를 하여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17조에 의거, 박스만 개봉한 채 전혀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수령후 7일 이내 반품을 요구한다면 청약철회(반품 및 결제취소, 교환)를 해주어야 합니다.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하여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