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꽃배달서비스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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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부경
- 조회수 : 39회
- 작성일 : 12-07-13 16:5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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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에는 홈페이지 채팅을 통해 전달하였고 추 후 유선으로 결재 및 이미지를 선정하여 배달하도록 요청하였습니다.
상담원과 통화 종료 직전 해당 이미지로 핑크장미 200송이 배달해주시는거 맞냐고 물었으며,
해당 이미지로 200송이 바구니 제작하여 보내드리겠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실제 200송이 맞는지 여부를 묻고 실제로 세어보겠다고 언포를 주고 통화 종결하였습니다.
하지만 배달된 꽃 바구니는..
핑크장미가 아닌 빨간 장미와 흰색 장미로 구성된 바구니였습니다.
이에 전화하여 왜 핑크장미가 아니냐고 물었으나 주문 시 핑크장미로 배달해달라고 한적이 없다고 하였고..
바구니가 마음에 들지 않으니 환불요청을 하니,
자기네 과실이 아니기에 환불 할 수 없다고 하며..
정 환불을 원할경우 상담원과 금액을 반반 부담하여 환불을 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전액 환불을 지속적으로 요청하였으나 절대 그럴 수 없다고 하였고 통화중 상담원이 먼저 전화를 끊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위 상황에 대해서 조언을 얻고 싶습니다.
첨부파일
- 1342165729116.jpg (504.2K) DATE : 2012-07-13 16:5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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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로 핑크장미를 주문하셨는데 빨간장미가 배달되어 많이 당황하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먼저 소비자분께서 핑크장미를 주문하셨다는 물질적 증거가 있다면 해당업체로 손해배상 요청을 하실수 있습니다. 만약 물질적 증거가 없이 구두로만 계약을 한것이라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준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해당업체와 잘조율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되며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