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결혼식장 예약 해지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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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민규
- 조회수 : 44회
- 작성일 : 12-07-10 09:5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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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 가을에 결혼을 준비 중인 직장인입니다.
결혼식을 처음에는 시청여 근처에 있는 정동 프란치스코회관(수도자교육회관)에서 진행하려 예약금 30만을
납입하고 준비하던 중 회사사정상 시간이 여의치 않아 다른 성당에서 식을 올리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정동 프란치스코회관에 예약 후 4일 정도 후에 상황을 말씀드리고 예약금의 환불을 요청드렸으나
회관 회칙상 돈을 한푼도 돌려줄 수 없다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영리단체에서도 이와 같이 하지 않고 있는데 비영리단체인 성당에서 이와 같은 횡포를 행하고 있사오니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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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결혼식장 예약 후 사정이 생겨 예약취소를 요청하니 예약금 반환이 안된다고하여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예식업 중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할 경우 예식 이용일 2개월전 이전 해지일 경우 계약금 반환 요구를 할 수 있으나, 이후라면 계약금에 대해서는 반환이 어려우며 10% 범위 내에서 예식장측에서 추가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