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카드취소를 안해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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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미연
- 조회수 : 75회
- 작성일 : 12-07-02 21:2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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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은 200만원이고 3개월 할부를 했어요
그런데 딸아이 수련회와 선생님의 개인사정으로 5월에는 단 한번 수업을 받았어요
6월6일 과외를 담당했던 선생님으로부터 딸 아이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회사를 그만두니 더 이상 과외는 못해준다고 그날은 휴일이라 회사에서 연락 안 갈것이고 다음날 회사정상근무이니 연락하면 선생님 바뀌니까 공부 잘하라고...
그래서 기다렸어요 사실 고등2년이 무한정 기다릴순 없고 이틀정도 기다려도 연락이 안와서 제가 먼저 회사에 연락을 했습니다
회사에서는 미안하다며 조금만 기다리면 새로운 선생님을 배정해준다고 하더군요 전 처음엔 화가나서 취소 하려고 전화했지만 며칠 기다렸습니다 또 그렇게 5일정도 흐르고 회사에 믿음이 안가고 더 기다릴수가 없어서 회사에 다시 전화해서 철회할겠다고 말씀 드렸는데 좋은 선생님 구했으니 수업 같이 하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저에게 믿음 가는 행동도 못할뿐더러 선생님 보내주겠다는 약속을 어기니 저도 좋은 선생님 다른학생에게 소개하세요하며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취소도 안돼고 연락도 없어서 제가 다시 전화를 했는데 받지 않다가 나중에 전화가 왔습니다 사정이 있었다고....
사정이 있다해도 카드 취소를 해주세요 약속을 못지켜서 더 믿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회사 원장이란분이 회사 방침이 월말에 일괄 취소를 하니 월말에 하겠답니다
전 기다렸죠 벌써 월말하고 이틀이 지났는데 연락이 없어서 전화를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원장님께 연락해서 어떻게 처리했는지 연락준다하더니 지금 시간이 오후 9시 25분인데도 연락이 없습니다
계속 연락도 안하고 전화하면 연락주겠다고 말만하고 피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딸 아이 시간도 아깝고 제가 오늘 카드회사며 은행 우체국등 다닌것도 너무 시간 낭비입니다
해결방법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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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과외를 하던중 선생님의 개인사정으로 그만두게되어 다른 선생님을 소개받기로 했는데 업체에서 오랫동안 미루기만하여 취소요청을 하셨는데 그또한 처리지연되고 있어 답답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소비자의 귀책사유(사업자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시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후 환급이 가능하도록 규정합니다. 해당학원으로 내용증명 발송을 하셔서 조속한 환불요청을 하시기 바라며 편안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