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sk텔레콤의 소비자 무시하는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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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규석
- 조회수 : 67회
- 작성일 : 12-06-20 14:2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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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업체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제보자분 주소 확인결과 통신사측 전산과 일치함 확인하여 일반청구서의 경우 부달 가능성이 있음을 안내하고 3개월간 등기로 우편청구서 발송해드리기로 하였으며, 배우자 회선도 동일하게 부달이라고 하여 마찬가지로 3개월간 등기 발송해 드리기로 하고 연체 가산금은 부달임을 감안하여 6월 사용분에서 감액처리함을 밝혀 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사용하시는 해당이동통신사 휴대폰요금의 결제방법을 지로로 해달라 요구를 하셨는데도 지로발송이 되지 않았으며 그로인한 연체이자에 정말 억울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고 해결을 강력하게 촉구하겠습니다. 더워진 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