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삼성 자동차 써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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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완희
- 조회수 : 49회
- 작성일 : 12-06-20 11:2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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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님의 댓글
편집국 작성일해당 제보건은 기사보도 위해 제보관련 기자 배정되어 업체와 확인 진행중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소유하신 자동차의 엔진오일 과다소모로 무상서비스 기간에 A/S요청하셨는데 좀더 지켜보자고 하더니 후에 또다시 엔진소모로 방문했는데 무상기간지나서 유상수리만 가능하다고 하여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보면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여 동일하자에 대해 3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4회째)하는 경우 차령 12개월 이내에는 제품교환 또는 필수제비용을 포함한 구입가 환급, 차령 12개월 초과시에는 일차적으로 부품교환을 원칙으로 하되 결함잔존시 관련 기능장치교환(예: 원동기, 동력전달장치 등)으로 되어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