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소액결재 피해 (핑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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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윤순
- 조회수 : 50회
- 작성일 : 12-06-19 16:3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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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결재대금 확인 중 소액결재 부분이 있어 확인을 하였습니다.
2010년 9월24일 '핑파일' 이라는 파일공유 인터넷 사이트에 가입되어 매월 자동으로 핸드폰 요금에서
9,900원이 결재 되었습니다.
21개월간 돈이 빠져나가는 지도 모르고 있었네요..
해당업체에 전화하여 가입여부와 ID, P/W를 확인하였는데 제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ID와 P/W로
가입이 되어있었습니다.
가입이후 파일 다운등 사용이력은 전혀 없습니다.
계속 업체에 문의를 하니 매월 결재하며 문자를 보내니 통신사에 문자수신이력을 확인해 보라고 합니다.
지난달 결재가 이루어진 5월2일 문자를 확인해 보니 '핑파일'에서 (070-7099-6659) 문자를 수신한게 있었습니다.
문자 내용은
★고객감동이벤트★
롸잇~나우! ☞핑파일☜월정액9900원
청구문의 ☎070-7099-6659
이라는 내용입니다.
21개월동안 정액결재가 이루어지는 것을 몰랐던 제 잘못도 있겠지만, 위와 같이 알수 없는 문구로
정액결재에 대한 통보를 하였다고 하니 참으로 답답합니다.
'핑파일'에서는 많은 고민을 하여 소비자를 속일수 있는 방법을 찾아 위와 같은 문자를 보낸걸로
결재에 대한 통보를 하였다는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조치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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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사이트에서 무려 21개월동안이나 정액요금 결제가 이뤄지고있어 무척 놀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거 많은 CP(컨텐츠제공업자)사들이 이용약관에 "무료서비스 후 자동유료전환"을 안내하고 있어, 약관에 안내된 자동유료전환에 대해 동의한 경우 사후 피해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해당 사이트의 약관과 동의여부를 근거로 이의를 제기하고 CP사와 해결이 어려울 경우 유관단체 또는 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