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한진택배가 집에 오지도 않고 아파트관리사무소에 맡겼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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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배은경
- 조회수 : 70회
- 작성일 : 12-06-14 23:3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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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택배 홈피에 “용어의 정의에 ‘택배’라 함은 소형.소량의 운송물을 고객의 주택, 사무실 또는 기타의 장소에서 수탁하여 수하인의 주택, 사무실 또는 기타의 장소까지 운송하여 인도하는 것을 말합니다.”라고 올려져 있는데요, 전화안받는다고 집에 와보지도 않고 임의로 아파트관리사무소에 맡기는게 이 용어의 정의와 같나요?
내용인즉, 오후5시51분010-49**-7426 제가 통화중인데 전화를 했나보네요. 기존 통화 끊고 보니 그 번호가 찍혀있길래 모르는 번호라 전화하지 않았네요. 제가 근무중이었고 삼실이 집앞이라 6시5분경 퇴근 6시10분도 안되서 집에왔구요, 집에는내내 어머니,6살자녀,남편까지 있던상황이구요, 또한 택배가 올거라고 얘기해놓은 상태라 식구들은 기다리고 있었고, 저도 퇴근직후부터는 집에있었네요. 저녁식사를 마치고 택배가 오질 않아 혹시 못받은 전화가 있나 7시50분에 확인. 헉! "한진택배입니다 관리실에 물건맡겨두었습니다" 6시30분에 문자가 왔네요. 집에 사람있었는데 전화 안받았다고 집에 오지도 않고 관리실에 맡기겠다고 문자주고 끝이네요. 한사람만 집에 있었다면 초인종 소리를 못들었을수도 있겠다 의심해보겠지만 귀가 뚤려있는 사람이 3명이나 있었고, 퇴근직후에는 4명이나 있었는데 초인종소리를 못들었을리는 만무하구요. 하도 열받아 바로 그 전화번호로 전화했는데 안받네요. "집에있었는데 안오시고 관리실에 맡겼나요? 고발하기전에 집으로 가져다주세요 당장!" 제가 문자 날렸구요, 역시나 연락이 없네요. 물건이 무겁기라도 해서 이리저리 옮기는게 힘들어 제가 전화안받아서 관리실에 맡겼으면 아주 조금이라도 이해가 되겠는데, 아주 가벼운거구요. 그 기사분 괘씸해서 고발할곳을 여기저기 뒤지고 있네요.
우리가 사는곳은 항상 한진택배만 명절이나 연휴가 아닌데도 저녁6시~9시사이에 방문하고, 직접 대리점에 찾으러 갈려고 대리점에 전화해놓고도 밖에서 일보고 찾으러 가려는 찰나에 택배왔다고 택배기사 전화가 와서리 집으로 갔더니 송장을 가지고 있어서 물건이 있는줄 알고 전화했다면서 끝내는 그 담날 오후 7시경에 받게 하고. 정말 안맞네요. 불만은 이것말고도 많았지만 바빠서 그러겠지하고 넘어간게 이제까지인데 정말 너무해서 이번에는 못넘어가겠기에 올리네요. 타택배사는 한번도 찾아가본적 없는데. 한진택배는 배송시간이 항상 늦어 대리점으로 찾으러 간적도 몇번이네요. 요며칠전 딱 한번 홈쇼핑물건 반품은 오후3시경엔가 오더군요.
배송지역마다 택배기사가 달라서 배송시간이 다르고 배송서비스도 택배기사마다 다르다는건 잘 압니다. 또 방문했는데 초인종소리를 못들어서 서로 오해할수도 있다는 생각 합니다. 하지만 오늘은 아예 방문을 안한겁니다.
배송되는 물건이 운송과정중 파손되거나 분실되는것도 문제겠지만 아파트라고 그러는건지 방문도 안해보고 전화안받는다고 경비실이나 관리사무소에 맡기는건 기본이 아주 잘못된거라고 보네요. 이건 절대적으로 시정되야 된다고 생각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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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주문하신 제품을 배송받는 과정에서 해당기사분이 제대로된 연락없이 무조건 경비실에 맡겨두어 화가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택배 사는 택배 운송물을 의뢰받은 후 수령자에게 인도할 책임이 있으며, 수령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입증책임은 택배 사에 있습니다. 상법 제135조(손해배상책임)에 의거 운송인은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과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택배 표준 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따라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택배 사는 소비자에게 물품을 인도하고 수령 여부에 대해 운송장에 사인을 받았어야 하므로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소비자에게 물품 구입가를 배상해야 할 것입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시간 보내시기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