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임의적인 반송과...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안민숙
- 조회수 : 39회
- 작성일 : 12-06-12 12:24:16
본문
- 이전글판매자의 오배송 12.06.12
- 다음글어이없는 데이터요금?? 12.06.12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주문하신 물건을 택배기사분이 자녀분과 통화가 되지않는다며 임의로 반송하여 재배송요청을 하셨는데 배송지연되며 연락도 없어 매우 답답하시겠습니다. 택배 표준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서는 연착되고 일부 멸실 및 훼손되지 않은 때 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인도예정일을 초과한 일수에 사업자가 운송장에 기재한 운임액의 50%를 곱한 금액(초과일수×운송장 기재 운임액×50%)을 지급하되 다만 운송장 기재 운임액의 200%를 한도로 합니다. 또한 특정 일시에 사용할 운송물의 경우 운송장 기재 운임액의 200%를 지급하도록 손해배상을 정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