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호반베르디움 계약금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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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구현이
- 조회수 : 32회
- 작성일 : 12-06-04 1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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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 계약 할 당시 4층, 3층, 1층 2개의 집만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 3층에 했는데
3월초에 9층에 계약했다고 카페에 글을 남겨 알게되어
통화도 해보고 만나서 봤더니
3월초에 9층에 계약을 했고 10월입주라 미리 중도금 이자 3백만원을 냈다고 하네요
전 계약금 3천을 걸고 발코니 4백만원을 줬는데(이건 9층에 한 사라도 같음)
6월 21일가지 중도금을 실행하는데 이율이 6.7%예요 대박 이자잖아요
9층에 계약한 사람은 7월 1일부터 중도금을 내는거라는데
선불로 3백에 했다는데 전 따져 보니 5백 8십이 나오더라구요 이자만(중고금이 189백만원)
그래서 4층 이상에 집도 없었는데 어떻게 생겼느냐 호반에 따졌더니
호반에 재무 담당자 이보정씨라는 분이 하는 말이 3월에 중도금을 안내서 내용 증명서를
여러차례 보냈는데도 안낸 사람들이 있었어서 강제 종료 해서 집이 나왔다는거예요
전 2월 중순쯤했는데 그때도 몰랐던걸 3월초에 급하게 했다라는건지
여튼 지금전 계약금을 반환 할 방도가 없는지 아님 지금 저한테만 혜택이 없는걸 보상을 받던지 하고 싶은데
방도가 없을가요
아는 사람도 없고 어디에다 물어 보고 싶은데 안되서요..확인 부탁드려요
꼭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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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공정거래위원회 승인 아파트공급표준계약서에 의하면 ' “을”은 자신의 사정으로 인한 경우 스스로 본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중도금을 1회라도 납부한 후에는 “갑”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양 당시의 조감도, 카다로그에 표시한 사항을 실제 다르게 시공하거나 계약서상의 내용/설계와 다르게 시공되거나 미시공 등은 사업자측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나 일반적인 분양광고내용의 허위/과장성 문제를 계약의 주요 내용으로 봐서 계약해제 또는 손해배상이 가능한지의 여부는 여러 가지 사항의 종합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므로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