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물품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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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곽은주
- 조회수 : 39회
- 작성일 : 12-05-30 15:2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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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17일 결제하고 신발2개를 주문했는데 5월24일 1개만 배달되어서 전화연락을 하는데 게속 통화중이라고만하고 전혀 안받고 있습니다 답답하네요. 전화통화를 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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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소셜커머스에서 2켤레의 신발을 구매하셨는데 1켤레만 배송되고 업체와 연락이 되지않아 답답하시겠습니다. 인터넷쇼핑몰에서 구입하신 신발의 배송지연과 제대로 연락도되지않는 쇼핑몰의 영업행태에 대해 정말 많이 답답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업체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제보자분과 통화하여 배송 중 누락분에 대해서 환급 안내드림을 밝혀 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