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음식물 분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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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미령
- 조회수 : 52회
- 작성일 : 12-05-03 16: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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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긴 용인에 있는 아이원유치원입니다 음식물분쇄기를 2012년 3월 28일에 설치 했습니다 구입하여 한달도 안되었는데( 2012. 4. 28.) 하수구가 막혀 뚫어 보니 음식물이 제대로 분쇄가 안되어 음식물 찌거기가 쌓여 막혔던 겁니다. 그래서 판매자한테 2012. 4. 28.에 구입을 취소하겠다고 했습니다. 본인도 밥알은 분쇄가 잘 안된다며 기계를 가져가고 돈을 환불해 주겠다고 해서 기계를 가져 갔습니다 20만원은 구입당시 현찰로 주고 나머지 50만원은 국민은행 카드 세이브로 구입했습니다. 카드는 취소가 되었는데 현찰 준 20만원은 돌려 주지 않고 있습니다
돈도 돈이지만 먼저 사용하던 기계가 나쁘다며 쓰던기계를 버리게 하고 새로 나온 좋은 기계로 교체 하라고 해서 먼저 사용하던 것도 버렸으며, 고쳐주겠다고 약속한 날도 약속을 지키지 않고 오지 않았으며, 그 다음날 약속도 아침 9시경으로 정해 놓고 그날 토요일이라 근무도 안하는 유치원에 나와 오후 3시까지 기다리게 해 놓고, 유치원에 오후 3시경에 나타나 막힌것도 못 뚫어 우리가 뚷는 등-----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되는 사항에 20만원도 안준다고 합니다. 이 돈도 받아야겠고 불량품이 더 이상 팔리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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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의 분쇄기를 이용 중 하자가 발생되어 환불요청을 하셨는데 아직 현금환불이 안되고 있어 답답하시겠습니다. 해당 업체에서 환급 약속해 주었다면 조금만 더 여유를 갖고 기다려보시고, 환급 지연이 오래된다면 내용증명 서면을 발송하여 업체측으로 해결을 촉구 요청하셔야 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