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중고카페에서 구입한 가방때문에 문의합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설찬수
- 조회수 : 55회
- 작성일 : 12-05-01 13:46:42
본문
사이즈 부분에서 상세히 물었는데요. 판매자가 설명하길,
노스페이스 구스패딩 두개가 들어가고, 미디움사이즈다.
그리고 쿨거래하면 가격도 어느정도 절충해주겠다해서
이렇게 말을해서 전 가방 미디움 사이즈가 필요해서 사진상으로도
충분히 미디움 사이즈로 보여서 바로 샀는데, 다음날 보니깐 사이즈가
스몰 사이즈 소설책 겨우 하나 들어갈정도로 작은겁니다.
전 그래서 받자마자 그다음날 환불 해달라고 하였지만
이미 돈 썼고, 실측 물어봤어야 된거 아니냐 니 잘못이다 이러면서
난 내가 가지고 있는 느낌대로 말한거다 하면서 절대 환불해줄수 없다하네요.
그러더니 4월말에 돈생기니깐 그때 해주겠다하더니
또말을바꿔서 이렇게 의뢰합니다. 사월초부터 입씨름해서 지금까지 와서 여기까지왔네요.
완전 사기당한기분이네요 대화내용이라던지 보내준 사진도 올려놓겠습니다.
첨부파일
- 2012-04-13 00.29.36.png (250.7K) DATE : 2012-05-01 13:46:42
- 2012-04-13 00.29.46.png (247.9K) DATE : 2012-05-01 13:46:42
- 2012-05-01 13.45.22.png (974.7K) DATE : 2012-05-01 13:46:42
- 2012-05-01 13.45.11.png (616.9K) DATE : 2012-05-01 13:46:42
- 2012-05-01 13.45.11.png (616.9K) DATE : 2012-05-01 13:46:42
- 이전글중고카페에서 구입한 가방때문에 문의합니다. 12.05.01
- 다음글온라인 게임사측의 책임성 12.05.01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인터넷상에서의 개인간 거래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부분도 적고, 피해가 발생하게 되면 피해자가 그 손실을 고스란히 부담하여야 하기 때문에 거래를 하기 전에 스스로 유의하려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만약 물건이나 대금을 보냈는데 상대방이 그에 응하는 채무 등 약정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연락이 두절되었다면 사기죄로 경찰신고 등이 가능할 수 있으므로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대검찰청인터넷범죄수사센터,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 등으로 정확하게 문의한 후 신고하시면 됩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