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구입한지 3년도 안되어 갈기찢겨진 장인가구 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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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현지
- 조회수 : 51회
- 작성일 : 12-04-27 15: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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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jpg (18.0K) DATE : 2012-04-27 15: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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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의 소파를 이용하시는데 3년도 안된 제품에서 큰 하자가 확인되어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 공산품 가구의 피해유형중 소파품질불량(재료의 변색,찢어짐,균열,스프링불량 등)이기는 하나 구입일로부터 10일 이내에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가능하지만 소비자의 경우 위 내용에 해당되지 않아 환급 요구는 불가능하며 구입일로부터 1년 이내로 무상 수리 또는 부품교환만 가능합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