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스마트폰 정보이용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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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한기정
- 조회수 : 47회
- 작성일 : 12-04-23 23:5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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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요금 무제한제 i밸류 요금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소액결제 차단을 12년 1월 신청하였는데 황당하게도 정보이용료가 2만원 초과되었다는 메시지를 받고 통신회사(KT)에 문의하였으나 일요일(4.22)인 관계로 상담이 제한된다고 하여 월요일(4.23) 통신회사에 확인(3차) 결과 KT에서도 잘 모른다는 답변과 함께 확인후 연락을 준다고하여 기다리는 차에 또다시 4만원이 초과되었다는 메시지가 도착하였슴, 약 4차에 걸쳐 통신회사에 조치를 취해줄것을 요청하였으나, KT에서도 어쩔수 없다는 답변을 받고 사이버 경찰청 수사대에 의뢰하였으나 해당 통신회사에 사용정지 후 통화내역서를 요청하여 경찰수사의뢰 하라는 답변을 받았슴
현재는 사용정지 신청을 한 상태임.
현재 4.21일 하루동안 청구된 정보이용료는 587,248원임
사용항목은 K-merce로 사용내역은 안드로이드 마켓임
4.21사용내역을 살펴보면 오전4:31분부터 오후7:14분으로 총61건에 걸쳐 사용(주문) 한것으로 되었있음
사용하였다는 시간은 한참 잠자리에 있는 시간이며, 4.21(토) 영월 태화산을 산악회에 등산하고 뒷풀이를 하는 시간으로 본인의 핸드폰인 도용되었다는 것이 명명백백한 사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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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휴대폰 도용으로 인해 사용하지도 않은 소액결제 금액이 청구되어 많이 속상하시겠습니다. 사업자에게 본인이 결제한 것에 대한 객관적인 서류 요청할 수 있어 본인의 동의 및 본인 확인절차가 미흡할시 환급 가능하지만, 만일 명의도용이라면 사이버수사대에 수사의뢰하여야 합니다. 이에 본인이 계약을 사업자와 맺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내용증명으로 이의제기한 후, 사이버수사대에 명의도용으로 인한 계약이라고 주장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