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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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형진
- 조회수 : 61회
- 작성일 : 12-04-18 17:5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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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지난연말에 skt 에서 아이폰4s를 구입했습니다
그때 계약한 직원이 고병철씨였는데 36개월 할부하면 요금이 6만원대가 나온다고 하여
그정도면 꽨찮겠구나 싶어 계약을 하였습니다.
계약서 작성시 "36개월로 계약하는거 맞죠?" 했더니 "예"라고 대답했습니다
그후 1월에 요금이 62,270원이 나와 아아 맞구나 생각했죠~
그러곤 자동이체니까 별로 신경을 안썼는데 최근 보니깐 요금이 1월이후로 8만원정도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이상해서 어제 제가 계약한 대리점에 들렀더니 그 고병철씨가 수유대리점으로 가셨다며 연락을 기다리라더군요~ 그래서 오늘 통화를 했는데 그분이 서류상 24개월로 되있으니 방법이 없다고.. 본인은 잘못이 없다고..
원래 36개월로 하면 이자가 더나와 손해라면서 나중에 계약서안봤냐...이제와서 이러냐...그러더군요
어떻게 이럴수가 있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계약시 잘못을 해놓고도 적반하장인 고병철 직원의 태도도 너무 화가나고, 계약이 잘못되었으면 원래대로 되돌리든지 하는 방법이 있어야지 어쩔수 없다는 것도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 직원분의 무성의한 태도도 불쾌하고, 원래 원하던 약정으로 할 수 있는 구제책도 있었으면 합니다.
서류상 증거가 없다고 함부로 이래도 되는건지.. 방법을 찾아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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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휴대폰 구입 당시에는 36개월 계약으로 안내받고 가입을했는데 계약서에는 24개월 할부로 확인되어 많이 당황하셨겠습니다.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하여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