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KCTV 계약서의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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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창언
- 조회수 : 55회
- 작성일 : 12-04-10 14:2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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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의 수정은 상호간 합의 하에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던가 아니면 수정되는 부분에 상호간의 날인이 있어
서로간에 확인을 시켜 줘야 한다고 생각..
KCTV측에서는 계약서와 약정기간에 대한 아무런 답변 없이 오로지 문자 만으로 요금청구를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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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추가내용 확인하였습니다. 앞서 올려주신 제보가 이미 접수되어 혼돈을 피하기 위해 중복 접수건에 대해 -처리-로 돌려두니 이 점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