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G코팅 효과도 없으면서 과대 광고로 인한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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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형중
- 조회수 : 94회
- 작성일 : 12-04-04 18: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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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서 시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유리창에 발수효과가 매우뛰어나서 우천시 와이퍼가 거의 필요없다는 말을듣고 230여만원을 들여 광택과 같이 유리,바디,휠까지 풀옵션으로 스페셜로 시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시공후 비가와서 테스트를 해본결과 제가 들은얘기와 달리 크게 발수효과가 있지도 않았고
와이퍼작동없이는 운행이 불가한점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시공중 실수로 약품이 묻어 와이퍼에서 소리가 나게되었습니다.
그러자 저는 클레임을 G코팅 본사에 제기하였습니다. 왜 이정도의 효과밖에없다고 충분한 설명을 해주지 않았냐고 그랬더니 수원본사에 약속잡고 가면 대표이사와의 미팅을 통해서 충분한 설명및 사후조치를 해주겠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날을잡고 수원까지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대표이사는 없고 직원들 몇명만 있더군요 그냥
앞유리와 측면유리에 a/s 를 해주라는 지시만 받았다고 합니다. 화가 났지만 꾹참고 a/s를 받았습니다.
다끝나고 나중에 대표이사한테 전화를 드리라고 하겠다라고 하더군요 그러나 전화는 오지 않았습니다.
와이퍼 소음에 대해서 와이퍼 비용을 처리해주겠다고 하였으나 그것도 처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다음 다시 엊그제 즉 4월 초 비가오기 시작하였고 발수 테스트를 해보았습니다. 역시나 발수효과는 크지 않았고 화가나서 동영상 촬영을 하였습니다. 와이퍼 소음에 대해서도 촬영을 하여서 G 코팅측에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대표이사의 돌아오는 답변은 이것이 정상 이랍니다. 와이퍼도 원래 이렇게 소리가 나는 셈이고
너무 화가나고 억울합니다. 동영상은 첨부하였습니다. 우천시 이정도 효과가 있다면 누가 이백만원이사의 돈을 들여 시공을 하겠습니까..저같은 피해자가 절대로 나오지않게 소비자 보호원에서 철저히 진상을 가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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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자동차 코팅 발수제의 광고를보고 구매하셨는데 설명과달리 발수효과도 없고 시공중 약품이 묻어나와 와이퍼에서 소리가 나고 있는대도 아무런 보상을 하지않고 있어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시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