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스21 ] 카카오 구매하기에서 물건구입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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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하연숙
- 조회수 : 104회
- 작성일 : 14-10-17 11:0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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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화가 리본이 묶이지 않을 정도로 끈이 짧더라구요.
그래서 반품 요청을 했는데 포스 21 이라는 업체에서 끈길이가 이상 없다고 리본이 잘 묶인다며,
신발에 이상이 없으니 배송비5000원을 청구하더라구요.
너무 이상해서 끈 길이에 이상 없다는 그 운동화 사진을 찍어 보내줄것을 요구했는데 일반 운동화 처럼 여유있게 리본이 묶여있는 사진이 온거죠. 제가 받았던 물건이랑 너무도 다른 운동화 사진을 찍어 보내고선 제가 반품했던 물건이 맞다고 하는겁니다.
누가 봐도 운동화 끈이 아주 짧았기 때문에 당연히 반품될 거라 생각하고 끈이 짧았던 저에게 온 운동화 사진 찍을 생각도 못했죠. 찍어 놨어야 했는데 ..
신발이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두켤레나 구입한건데 제가 말도 안되는 꼬투리를 잡고 반품할이유가 없잖아요. 업체에서 보낸 사진 보고 그운동화 끈 길이면 반품할 이유가 없다 다시 보내달라고 해도 배송비를 청구하네요.
암튼 너무 황당하고 기분이 상합니다.
지난 일주일이 넘는 시간동안 감정 노동 중입니다.
배송비 없이 환불해 줄것을 계속 요구 중인데
카카오 구매하기 측에서도 별다른 대안이 없고 포스21이라는 업체도... 너무 화가납니다.
방법 없을까요?
포스 21 에서 운동화 검품을 하지 않고 보내기 때문에 운동화를 싸게 판다고 했어요.
그래서 반품껀이 많다고 하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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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에서의 반품 시 부당한 배송비 요구에 몹시 불쾌하시겠습니다. 인터넷으로 물품을 구입한 경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9항에는 청약철회 시 택배비는 소비자가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단, 재화 등이 표시 광고된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른 경우 또는 하자로 인한 반품일 경우에는 사업자가 택배비를 부담하여야하며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소비자피해의 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운반비용.시험검사비용 등의 경비는 사업자가 부담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