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직스 ] 생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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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혜윤
- 조회수 : 62회
- 작성일 : 14-06-20 17: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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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생리대에 이물질이라니 정말 불쾌하셨겠습니다. 의약외품에 이물혼입시 보상기준으로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요구 가능합니다.(의약외품: 생리대,치약,은단,가정용살충제.외용소독제,붕대,즈,마스크 등 '약사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의약외품)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