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폰생폰사 ] 온라인샵의 충분하지 않은 설명... 소비자 탓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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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강하은
- 조회수 : 41회
- 작성일 : 14-03-12 18:3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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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얼마전에 온라인샵 폰생폰사에서 휴대폰 케이스를 구매한 소비자입니다.
14900원에 구입을 하였고 어떻게 보면 액수가 얼마 되지 않을 수 있지만 돈을 벌기까지는 많은 수고를 하고 있고 적은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미러뷰에 대해서 아시나요? 플립커버에 대해서 아시나요?
아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처음 플립기능이 되는 휴대폰 케이스를 사는거라 그 기능에 잘 모릅니다.
그래서 구매를 하였고 온라인 샵에서도 그 기능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이 되어있기능 커녕
옵티머스업 전용 케이스라 나와있었고 사진도 되는 것처럼 그리고 설명도 되는 것처럼 나왔습니다.
폰생폰사라는 온라인샵에서 케이스를 구매했는데 그 기능이 되지 않아 전화를 했고
판매자는 모르고 산 저의 책임이라며 오히려 큰소리를 쳤고 욕도 했습니다
물론저도 했지만요;;;
안되는 기능을 뭐하러 굳이 설명해놀 필요가 있냐면서 오히려 큰소리쳤습니다.
안되는 기능이라면 안된다고 설명을 해놓아야 하는것이 맞지 않습니까?
밖에서 구매를 할때도 요즘 나물하나 사는것도 어떻게 해먹으면 맛있다고 상인들이 말하고
치킨집도 어느게 더 좋고 맛있다고 각 제품에 장단점을 말해주고
옷가게 에서도 입어보고 치수와 재질도 다 설명해 주는데
가전제품을 살때도 되는 기능과 장단점을 말로 충분히 해주는데
뷰기능을 바라고 일부러 그 케이스를 사는건데 그 기능이 안되면 어쩝니까?
그럼 뭐하러 플립 커버를 사냐구요....
온라인샵에서는 그 기능이 되지 않는다고 말한마디 한줄 써놓는게 그렇게 어렵나요?
저도 안되어서 찾아본 결과 다른 소비자들도 이 케이스 때문에 곤란했다고 적어논 블로그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 기능이 되지 않아서 곤란했고 자신도 판매자 떄문에 곤란했었다고....
이런것이 온라인샵의 단점이라고 할 수 있지만 굳이 안되는 기능은 안된다고 해놀필요가 있냐고 말하는 판매자의 황당함에 소비자들은 당하고만 있어야 합니까???
그리고 택배비도 배송비 반송비 다 물어야 하고요...
장사를 하는데 있어서 소비자들이 다음에 또 구매하고 싶도록 해야하는 거 아닌가요?
저는 오히려 큰소리 치는 판매자 떄문에 기분이 너무 상했습니다.
모르고 산 제 잘못이라면서요.....
그냥 쓰지머... 이런 소비자들이 많기 떄문에 계속 판매자들이 이러는 겁니다.
저도 계속 그러고 살다 이번에 화를 내는 판매자 때문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무지한 제 탓으로 돌리는 판매자의 심보는 이곳에서 풀 수 밖에 없네요~
아무튼 환불은 안받아도 됩니다.
그냥쓰지요 뭐.. 욕도 먹을 판에 ....
아무튼 얘기는 끝입니다.
소비자를 위한 단체이니만큼 판매자에게 제대로 설명해 놓으라고 전화라도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세요~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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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의 부실한 상품설명과 그로인한 업체의 불친절한 고객응대에 몹시 불쾌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또한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으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저녁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