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아디다스제품 바람막이 잠바를 구입햇는데 안쪽에 있는 코팅이 벗겨져서 수선요구를햇는데 수선불가라고 안된다고만 합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현숙
- 조회수 : 622회
- 작성일 : 12-02-20 15:11:20
본문
이번년도에 고3인 아들이 고1때 바람막이 잠바를 사달라고 해서 2010년 9월쯤에 아디다스 바람막이 잠바를
180,000원에서 20만원정도(정확한금액은 기억이 안남) 주고 샀습니다
2010년 가을에 사서 입고 그리고 2011년 봄과 가을에 입었는데 잠바안감이 코팅이 되었는데
그 코팅부분이 부분마다 벗겨지고 특히 손과 팔꿈치사이는 아주 보기 흉하게 너덜너덜 코팅이 벗겨져서
아주 보기 흉하다고 잠바를 벗으면 남들이 볼까봐 챙피하다고 해서
저가 구입한매장에 가서 그것을 수선해달라고 요청하고 나후 3일지나서 매장에서 전화가 와 코팅이라서 수선불가라고 하면서 제품을 주어서 저가 그러면 사전에 판매할 때 코팅벗겨질수 있다는 말도 안햇고 그런야그를 안햇지 않느냐고 따져 물었더니 그런 것은 일일이
안내하는건 힘들다는 야그를 해 그냥 가지고 와서 아디다스 본사에 글을 2월 17일에 글을 올렸고. 연락이 없어서 오늘 전화를 햇더니 직원왈 코팅은 수선불가라고만 하면서 죄송하다는 말만 했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도 메이커라서 아디다스를 구입했는데 이런식으로 해도 되는지 정말 화가납니다
- 이전글게시물 삭제 12.02.20
- 다음글이지다운 상상 그 이상의 즐거움 사이트 프리미엄 회원 자동결제건 12.02.20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고가의 점퍼구입후 안감에 코팅이 벗겨지는 하자로 수선요청하니 불가하다고 하여 속상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제품의 내용연수가 경과하여 자연취화된 것으로 제조업자가 수선을 거부하여도 책임을 묻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의류의 경우 제품 종류, 소재 등에 따라 내용연수를 정하고 있는데 내용연수란 정상적인 제품 관리하에서 제품의 기능이 살아있다는 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당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문제가 발생되면 사업자에게 최저 잔존가치 수준 정도에서 보상을 받을 수는 있겠습니다. 모쪼록 편안안 오후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