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플랜비 ] 판매자: 플랜비로부터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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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임흥섭
- 조회수 : 38회
- 작성일 : 14-02-07 15:55:33
본문
서울특별시 광진구 뚝섬로695(자양동)
사업자번호 134-21-36640
저는 옥션을 통하여 1월 6일경 옷을 주문하였습니다.
당시 통상적인 배송기간을 늦어도 1주일정도로 생각하였습니다.
판매 페이지에서는 배송기간에 대해서는 일체 공지가 없었습니다. 이부분은 판매자 쪽에서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배송지연에 대해서 계속 플랜비와 연락을 취했지만 연락이 번번히 안되고 있다가
13일경 및 14일경에 통화가 되었고 구정전까지는 배송을 해주겠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1월24경에 배송중이라는 것을 옥션을 통해서 듣게 되었고
그로부터 2주정도 뒤인 1월 31일경에 배송완료라고 되어있지만
배송은 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것은 분명 플랜비라는 업체에서는 1월 13일경 구정전까지는 물품을 도착받을수 있도록
하겠다는 통보를 받았고
통보를 받은 저는 구정전이든 이후든 물품은 받을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현재 날짜인 2월 7일경까지
배송완료로 옥션에는 나와있지만
미수취신고로 해둔 상태에서 방금전에 그 플랜비와 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플랜비 입장은 이렇습니다.
플랜비은 2월3일부터 출근을 해서 아무것도 모른다 또한 물품은 없다.
저는 여기서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1월 13일부터 수차례 통화를 했고 물품을 받을 것으로 예상을 했지만 이제와서는 물품을 못주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정계약파괴에 들어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그 플랜비 담당자의 말은
플랜비같은 경우 사장은 업체에 나오지도 않는다. 본인은 일주일만 일한다.
마음데로 해라라는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퇴사한 직원이 말한것이기 때문에 플랜비는 입장책임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렇기에 퇴사한 직원에 대한 책임적인 부분은 없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플랜비
제가 원하는 것은 불쾌한 말을 소비자에게 과감하게 하는 불량업체에 대한 어느정도의 제재를 해주셔야
이런 피해가 또 발생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현재 저는 제품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며
환불조치도 되지 않는 사항입니다.
첨부파일
- 123.jpg (131.4K) DATE : 2014-02-07 15:5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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