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양익스프레스 ] 이사중 TV다이파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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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조재만
- 조회수 : 74회
- 작성일 : 14-02-03 10: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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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중 다시6개월뒤 다시 이사를하다가 확인하였습니다
태양익스프레스왈 그떼 직업이 하나도 없다면서 확인이 어렵다고하네요
분명히 그떼직원이와서 다리를 수리했는데 피스로 다리를 고정시겼습니다 그래서 가구가 완전이 엉망이
됬었습니다 이런경우 보상이 어려운가요
태양익스프레스는 알아서 하라고하네요
또한 그떼 왜 자기들본사로 말하지 안았냐고하더라구요 직원이 해준다는말만듣고 했다고하니깐
그렇게는 안된다고하네요 억울합니다
그리고 이사짐 비용을 카드결제를했는데 취소해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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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이사중 파손된 Tv다이에대한 보상을 회피하고있어 억울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거하여 이사화물의 멸실, 파손, 훼손 등 피해가 있을 경우 피해액은 사업자가 직접 배상하되 피해물품이 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차감한 후 배상의 기준이 되며 이 경우 소비자는 계약서와 파손 물품의 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예, 구입영수증 등)를 준비하여 사업자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제보자님께서는 구두나 전화로 보상을 요청하지마시고 내용증명을 보내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이사업 관련 보다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시다면 포장이사협회(http://www.sffa24.or.kr,1544-2490)에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