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R SYSTEMS ] 인터넷 광고 불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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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도현석
- 조회수 : 93회
- 작성일 : 14-01-21 16:4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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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2013년 5월경) "QR SYSTEMS"라고 하는 회사 소속의 부산지점/영업부 팀장 박중후
HP 010-2456-3685 TEL.051-469-74796
부산시 해운대구 우동 엑소디움 103
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와 일정액의 수수료만 주면 인터넷에 식당과 메뉴등 소개할수 있는 사이트를 무료로 개설해준다고 해서 신청서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청서 작성후 계약서는 보지도 못했고 계약서를 가지고 오라고 하니 계약서는 없고 신청서 사본을 준다고 하여 신청서 사본를 달라고 하니 대답만 "예예"이핑게 저핑게 지금까지 계약서나 신청서 사본은 보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6월경 인터넷사이트에 가게및 메뉴소개가 1주일 정도만 조회가 되고 그이후에는 조회되지않고 카드결재만 계속되고 있습니다.(조회가 않된서 환불을 요구하자 환불은 않된다. 그러면 인터넷사이트를 처음약속되로 조회되게 해달라고 하면 여러가지 핑게만 들어놓고 이제는 전화도 잘 받지않고 기다려달라는 말만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제는 카드(36개월 할부)로 했는데 결제한 그 카드를 일정액 이상 사용하면 월 이만여원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하여 카드를 사용했는데 처음말과 다르게 조금도 금액이 감해지지 않고있습니다.
총금액 700,000원
월 카드결재액 18,355원 + 2,909(수수료)
2013년 6월부터 시작하여 현재 12월까지 계속 결재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인터넷 사이트 조회 키워드 내용
하단삼겹살 하단생삼겹살
하단삼겹살
하단생삼겹살
하단고깃집
하단한우
당리삼겹살
하단단체손님
하단회식
당리한우
사하구삼겹살
사하구한우
사하구고깃집
사하구무한리필
사하구단체손님
사하구특양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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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에서 일정금액의 수수료만 부담하면 운영하시는 가게에대한 사이트를 무료로 개선해준다고 하더니 제대로된 홍보가 이루어지지않아 환불요청 하셨는데 책임회피하고있어 정말 답답하시고 화가 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선금을 지급을 하고 계약서를 받았다면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며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은 성실하게 이행되어야 하나, 해당업체의 귀책사유로인한 계약의 해지일 때에는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약서의 내용을 근거로 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빠른 환급조치 이행을 촉구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